실내 보수 지원

사업신청

서류심사

약정체결

신청 품목
구매 및 시공

지원금 신청
(설문조사)

지원금 지급

지원대상

자격요건

  • 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 발급 대상자
    •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
    • (상시근로자 수 기준) 10명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), 5명 미만 (그 밖의 업종)
  • 2024.12.31.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자
  • ※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제외대상

  • 휴·폐업자
  • 자택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자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 [확인하기]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(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: 80, 82, 83, 84, 85, 89)
  • 2023년, 2024년, 2025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사업 선정자
  • 복수사업자 사업장별 중복 신청자

지원내용

지원품목

  • 매장 인테리어(도장, 도배, 바닥, 배관, 전기 및 조명, 덕트, 목공, 금속, 유리 등)
  • 테이블 교체
  • 차양막(어닝)설치(수동, 자동, 폴리카보네이트, 유리)
  • 화장실 개선(설비, 방수, 타일, 도기 등)
  • 매장 청소 및 소독(에어컨, 환기구, 바닥 왁스, 카페트, 곰팡이 제거 등)

지원규모

  • 1,000개소 이내, 최대 200만원 지원(초과금액은 소상공인 자부담)

유의사항

  •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은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품목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소재지에만 시공 및 설치 가능합니다.
  • 화장실 개선은 점포 실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합니다.
  • 개인 소유 가능 물품(자산성물품)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예) 세척기, PC, 냉장고, 가스레인지, 렌탈비용, 일회성 소모품 등

모집기간

2025년 6월 11일(수) ~ 2025년 7월 9일(수) 까지

신청방법

신청 절차

자격요건확인

서류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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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

제출서류(필수)

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

      주민센터(방문신청), 정부24 [바로가기]
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

     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 , 정부24 [바로가기]
      ※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불가함

  • 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
    •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속해야 함
      소기업 규모 기준표 [확인하기]
  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357 [바로가기]
      ※ 착한 임대인 서류로 대체 불가함
  • 사진
    • 사업장 내부·외부 사진
    • 보수가 필요한 부분

      ※ ‘화장실 개선’은 매장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, 사진으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  • 견적서
    • 본인과 배우자, 부모, 자제, 형제, 자매 등 친족관계의 시공업체 선정 불가
    •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 하는 경우 지원 불가
  • 연매출 입증서류
  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2024년 기준)

      관할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
      ※ 개업일 이후, 2024년 전 기간 자료 제출

※ 제출서류 누락 시,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서류심사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성, 지속가능성,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
    ※ 서류심사 결과발표 : 8월 중 예정
  • 우대사항 : 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'골목형상점가'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
    (모집 시작일 기준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 한함)
    * 관련 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-363-7927 (우대 대상여부 문의에 한함)

약정체결
(선정자 대상)

  • 전자약정서(카카오톡 ‘모두싸인’ 발송) 서명 후 제출

지원금 신청
(설문조사)

  • 시공 및 설치 후 지원금 신청 (마이페이지 “지원금 신청“)
  • 제출서류
    ① 시공 전·후 사진
    ② 공사중 사진
    ③ 현판 부착 사진
        ※현판은 약정체결 이후 사업장으로 별도 발송 예정
    ④ 거래내역서(거래일자, 규격, 재질, 수량, 설치비 등, 직인(서명) 포함)
    ⑤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,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中 1
        ※현금영수증에 거래일시, 거래내역, 승인번호, 상호명 등 기재
    ⑥ 하나은행 통장 사본
    •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 계좌 제출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 제출
    • 하나은행 계좌 미보유 시, 하나은행 방문 및 비대면 신규계좌개설
      방문 시 필요한 서류 : 약정서 또는 지원 선정문자,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설문조사( 만족도 조사)

지원금 지급

  • 제출서류 충족 시, 2주 이내 신청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지급

문 의 처

유의사항

  •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 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필수 제출서류는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합니다.
  • 글자 및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하나은행 통장 사본은 사업 선정 후 필수 제출 사항이며, 선정 후 압류방지통장 및 압류통장 제출 시, 본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됩니다.
  • 지원받은 제품의 의무 보유기간은 1년이며, 현장 방문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