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예정자 컨설팅 지원

사업신청

서류심사

컨설팅

건강검진

지원대상

①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‘폐업예정'인 자

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 중인 자

※ 제외대상
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 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 (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80, 82, 83, 84, 85, 89)
  • 복수사업자 사업장별 중복 신청자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
폐업 예정자 컨설팅 지원 세무 컨설팅 회계사 연계 상담 (유선 1회)

※ 부가세, 소득세 신고 및 사업 양수도 등 세제상 주의사항 안내

100명
사업 정리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(방문 1회)

※ 폐업절차, 자산정리, 재기 지원제도 연계 등

건강검진 지원 컨설팅 수료 시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지원(자부담 5만원) 30만원 이내

모집기간

1차 모집 (선착순 30명) : 2025. 8. 21.(목) ~ 2025. 9. 4.(목)

2차 모집 (선착순 30명) : 2025. 9. 18.(목) ~ 2025. 10. 2.(목)

3차 모집 (선착순 40명) : 2025. 10. 17.(금) ~ 2025. 10. 31.(금)

※ 상기일정 및 선착순 선발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대상자 선정 완료시, 사전 종료함

신청방법

신청 절차

자격요건확인

서류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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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

제출서류안내(필수)

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
      ※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

    • 주민센터(방문신청), 정부24 [바로가기]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•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    • 관할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
  • 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
    •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속해야 함
    • 소기업 규모 기준표 [확인하기]
    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문의전화:1357) [바로가기]
    • ※ 착한 임대인 서류로 대체 불가함

선정기준

    모집공고상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완료한 소상공인 중 선착순 선정

문 의 처

유의사항

  •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필수 제출서류는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합니다.
  • 글자 및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, 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, 선정 및 지원이 취소 됩니다.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