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판 지원

사업신청

서류심사

약정체결

신청 품목 구매 및 시공

지원금 신청(설문조사)

지원금 지급

지원대상

자격요건

  • 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 발급 대상자
    •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
    • (상시근로자 수 기준) 10명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), 5명 미만 (그 밖의 업종)
  • 2025.12.31.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자
  • ※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제외대상

  • 휴·폐업자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 [확인하기]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(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: 80, 82, 83, 84, 85, 89)
  • 2023년, 2024년, 2025년, 2026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사업 선정자
  • 복수사업자 사업장별 중복 신청자

지원내용

지원품목

  • 벽면 이용 간판 : 현판, 건물 상단간판, 전면간판 등 매장 내·외부 부착형 간판
  • 돌출 간판 : 매장 외부 설치 간판
  • 입간판 : 매장 내·외부 스탠드형 간판
  • 차양막(어닝) 설치 : 상호명 또는 로고 등 업소 식별정보 인쇄 필수(수동, 자동, 폴리카보네이트, 유리)
  • 창문 이용 광고물 등 : 건물 유리벽 안쪽, 창문, 출입문 부착 광고물
    ※ 옥외광고물 설치자 안내 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 [확인하기]
    ※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(신고) 페이지(정부24) [확인하기]

지원규모

  • 1,000개소 이내, 최대 200만원 지원 (초과금액은 소상공인 자부담)
  • 최대 2개 제작 가능 ※ 설치비 지원 가능

유의사항

  • 선정 전 구매 및 시공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옥외광고물 신고(허가) 대상 여부 관련 시·도 조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, 신고(허가) 진행해 주세요.
    ※ 결과보고 시,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필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 제출
  • 옥외광고물 시공 및 설치는 간판 공사와 연관된 업태, 종목(옥외광고업)으로 등록된 정식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, 업종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에서의 시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는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품목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소재지에만 시공 및 설치 가능합니다.
  •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은 지원 불가합니다.

모집기간

2026년 7월 21일(화) ~ 2026년 8월 11일(화) 까지

신청방법

신청 절차

자격요건확인

서류준비

회원가입

로그인

사업신청

제출서류(필수)

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(신청인 주민번호 전체공개, 가구원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)
      주민센터(방문신청), 정부24 [바로가기]
  • 사업자등록증명 (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불가)
  • 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 [확인하기]
    •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
      (2026.04.01~2027.03.31)내에 속해야 함.
      소기업 규모 기준표 [확인하기]
    • 발급기관
    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357 [바로가기]
      ※ 착한 임대인 서류로 대체 불가함
  • 사진
    • 사업장 내부·외부
    • 간판 설치 장소 ※ 견적서 상 제작 수량과 동일할 것
  • 견적서
    • 규격, 재질, 수량, 설치비(전기 등), 직인(서명) 포함
    • 본인과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, 자매 등 친족관계의 시공업체 선정 불가
    •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 지원 불가
    • 시공 및 설치는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정식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,
      업종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에서의 시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  • 연매출 입증서류 [확인하기]
  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2025년 분)
      관할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

※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서류심사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성, 지속가능성,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
    ※ 서류심사 결과발표 : 9월 중 예정
  • 우대사항 : 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'골목형상점가'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
    (모집 시작일 기준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 한함)

약정체결
(선정자 대상)

  • 전자약정서(카카오톡 ‘모두싸인’ 발송) 서명 후 제출

지원금 신청
(설문조사)

  • 시공 및 설치 후 지원금 신청 (마이페이지 “지원금 신청“)
  • 제출서류
    ① 시공 전·중·후 사진 3종
    ② 현판 스티커 부착사진(사업장 입구에 부착 후 사진 촬영)
    ③ 현판 (아크릴) 비치 사진
        ※현판은 약정체결 이후 사업장으로 별도 발송 예정
    ④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필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
        ※옥외광고물이 신고(허가) 대상여부를 관련 지자체에 확인 후,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필증 제출
          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옥외광고물표시 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제출 ([양식]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    ⑤ 거래내역서(거래일자, 규격, 재질, 수량, 설치비 등, 직인(서명) 포함)
    ⑥ 영수증(거래일시, 거래금액, 승인번호, 상호 확인)
        카드 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中 1종
        ※현금영수증에 거래일시, 거래내역, 승인번호, 상호명 등 기재
        ※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시 계좌이체 확인증 추가 제출
    ⑦ 하나은행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 계좌 제출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 제출
        하나은행 계좌 미보유 시, 하나은행 방문 및 비대면 신규계좌개설
        방문 시 필요한 서류 : 약정서 또는 지원 선정문자,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설문조사( 만족도 조사)

지원금 지급

  • 제출서류 충족 시, 2주 이내 신청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지급
  • 제출한 계좌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

문 의 처

유의사항

  •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 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필수 제출서류는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합니다.
  • 하나은행 통장사본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, 제출된 통장이 압류방지통장 및 압류통장일 경우에는
    입금불가하며, 본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받은 지원품목 보유 및 시설 유지 의무기간은 1년이며,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선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입구에 현판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업장 내부에는 현판(아크릴)을 비치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컨설팅업체, 판매업체, 제작(공사)업체를 통하여 서류접수 대행과 제품구매, 공사를 한 경우 선정 심사 시
   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