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자격조건>
①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 발급 대상자
-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
- (상시근로자 수 기준) 10명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), 5명 미만 (그 밖의 업종)
② 2024.12.31.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 중인 자
*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※ 제외 대상
- 휴·폐업자
- 자택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자
-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대상 업종 영위지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 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 [확인하기]
- 비영리법인 및 단체(사업자 번호 가운데 2자리 : 80, 82, 83, 84, 85, 89)
- 2023년, 2024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 사업 선정자
- 지원 사업 분야별 중복 신청자
- 복수 사업자 사업장별 중복 신청자